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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증명서발급안내

한약

명칭 세부사항 가격
쌍화탕 1포 3,500원
3포 10,000원
30포 100,000원
치료한약 1개월~6개월 500,000 ~ 2,400,000원
녹용보약 1개월~6개월 600,000 ~ 2,880,000원
산후보약 3일분 50,000원
20일분 550,000 ~ 700,000원
43일분 1,200,000원
개인한약(맞춤) 1개월 300,000원

환제

명칭 세부사항 가격
개인환산제(맞춤) 1개월 300,000원
원방공진단 10환 680,000원
30환 1,950,000원
사향공진단 10환 450,000원
30환 1,290,000원
사향공진단 라이트 10환 320,000원
30환 910,000원
총명공진단 30포 220,000원
침향공진단 10환 220,000원
30환 630,000원
녹용공진단 10환 200,000원
30환 570,000원
녹용경옥고 1박스(30포) 195,000원
경옥고 1박스(30포) 175,000원
영신환 성인 소화제 10,000원

연조엑스

명칭 세부사항 가격
영신환(시럽) 소아 소화제 (6포) 15,000원
소아 소화제 (30포) 50,000원
소청룡탕 1포 2,000원
맥문동탕 1포 2,000원
배농산급탕 6포 10,000원
30포 50,000원
갈근탕 1박스(15포) 25,000원
마행감석탕 1박스(30포) 50,000원
형개연교탕 1박스(30포) 25,000원

청심원

명칭 세부사항 가격
우황청심원 원방(1환) 75,000원
변방(1환) 35,000원

연고제

명칭 세부사항 가격
자운고 크림용기(1통) 10,000원
스틱용기 (1스틱) 10,000원

추나요법

명칭 세부사항 가격
단순추나 20회 초과시 30,000원
복잡추나 20회 초과시 50,000원

약침

명칭 세부사항 가격
어혈약침 1회 10,000원
통원약침 1회 15,000원
소염약침 1회 15,000원
활력약침 1회 15,000원
통원약침 패키지 75,000 ~ 150,000원
소염약침 패키지 75,000 ~ 150,000원
활력약침 패키지 75,000 ~ 150,000원

통증치료

명칭 세부사항 가격
도수치료 30분 100,000원
50분 150,000 ~ 170,000원
70분 200,000원
체외충격파 2000타 60,000원
4000타 100,000원
크라이오 2분 20,000원
5분 50,000원

검사

명칭 세부사항 가격
비타민 D검사 15,000원
암표지자 혈액종합검사 40,000원
50,000원

수액/주사

명칭 세부사항 가격
히시파겐씨주 30,000원
뉴라렌주 30,000원
라이넥주 30,000원
지씨비타디주 30,000원
지씨타치온주 30,000원
아르믹스주 50,000원
지씨셀레눔쥬 80,000원
압노바비스쿰엠0.02mg 45,000원
압노바비스쿰엠0.2mg 50,000원
압노바비스쿰엠2mg 55,000원
위너프페리주 120,000원~
지씨웰빙이문알파원주 150,000원
위고비 1펜 480,000원

예방접종

명칭 세부사항 가격
인플루엔자 30,000원
B형간염 30,000원
대상포진 싱그릭스 (1회) 250,000원
싱그릭스 (2회) 450,000원
자궁경부암 1회 250,000원
3회 패키지 650,000원

한방파스

명칭 세부사항 가격
한방파스 1팩(6매) 5,000원

식대

명칭 세부사항 가격
보호자식 5,000원
특별식 3,000원
공기밥추가 1,000원

제증명

명칭 세부사항 가격
일반진단서 10,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소견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진료기록사본(1~5매) 1,000원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100원
진료기록부(사본) 장당 1,000원
CD (진료기록영상) 10,000원

제증명 발급안내

발급부서 증명서류 비고
진료과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필요)
·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 진단서
 * 사진2매(병원보관용,제출용) 필수제출
 *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ex.1부:사진2매,2부:사진3매,3부:사진4매)
· 장애진단서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과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입원확인서 (입퇴원기간, 병명, 질병코드기재)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별도의 수수료 발생

환자 본인이 신청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의무기록사본 발급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전 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원무팀 제증명발급창구)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1
    원무과 제증명 창구 접수
    신분증 및 구비서류 등 제출
  • 2
    진료과 접수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사 면담 필요
  • 3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서류 발급

제증명 발급안내 문의 전화

원무과

042-710-0006 ( 원내 진료시간내 )